1년 앞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문제
1년 앞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문제
  • 승인 2009.06.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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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뽑는 제5대 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진다. 아직 1년을 남겨 둔 형편이지만 지역 정가의 관심은 온통 지방선거에 쏠려 있다.

자천 타천의 예상후보자가 거명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예상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치단체장이 2일부터 내년 지방선거일 까지 해서는 안 될 규정이 발동된 것도 지방선거 과열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현 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선거이지만,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아직도 논쟁중인 4대강 살리기, 균형발전 퇴조 등은 충분히 선거이슈가 되고도 남을 것들이다.

지방선거에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국정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의 풍향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18대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있다. 정작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나 출마예상자들보다 중앙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관련해 대두되는 것이 지방선거에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지방정치권의 반발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국회의원이 공천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국민의 공통된 견해지만 정작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은 마이동풍이다.

당초 정당공천제는 지역의 민의수렴과 정책반영이라는 정치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06년의 정당공천제 시행을 통해 드러난 것은 줄서기, 돈 공천 등 부패한 정치권의 말기적 증상뿐이다.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선가능성이 아무리 높고 지역의 여망이 높아도 헛일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구에서 벌어졌던 국회의원부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지방의원이 운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한 본보기다.

더구나 출마 희망자들은 극심한 공천경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공천헌금이 횡행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이 지방에 나타나면 의정활동도 팽개친 채 비서처럼 행세하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의 `정치적 노예’제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건전한 육성과 정치도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마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다면 기초단위 주민자치는 실종되고 만다. 정당공천제는 국회가 만든 악법이다. 지방의원 공천권폐지는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공천제를 폐치해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의 바라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6월 국회에서 고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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