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89명 검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대구시 및 경북도 등 각 지자체가 불법 고금리·채권추심·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9월12일부터 10월 말까지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불법 사금융 898건 적발, 2천189명 검거를 통해 67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19차 불법 사금융 척결 TF회의’에서 발표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실적에 따르면 단속기간동안 1만2천800여건(일반상담 1민1천200건, 피해신고 1천600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수사의뢰 및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 표시건에 대해 검·경(1천151건), 서민금융기관(28건), 법률구조공단(684건), 지자체 행정조치(428건) 등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집중적 수사·단속을 벌여 △검·경은 불법 사금융 행위자 2천189명 검거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의 898건 위법사항 적발 및 428건 행정조치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7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63개 업체에 대해 67억원 추징 등의 실적을 올렸다. 또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461건의 기본 법률상담 및 294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일제신고기간에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계속해서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지난 15일 열린 ‘제19차 불법 사금융 척결 TF회의’에서 발표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실적에 따르면 단속기간동안 1만2천800여건(일반상담 1민1천200건, 피해신고 1천600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수사의뢰 및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 표시건에 대해 검·경(1천151건), 서민금융기관(28건), 법률구조공단(684건), 지자체 행정조치(428건) 등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집중적 수사·단속을 벌여 △검·경은 불법 사금융 행위자 2천189명 검거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의 898건 위법사항 적발 및 428건 행정조치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7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63개 업체에 대해 67억원 추징 등의 실적을 올렸다. 또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461건의 기본 법률상담 및 294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일제신고기간에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계속해서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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