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약 2조 1천8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결국 업체들로 하여금 신약개발과 약가인하의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들고, 의약품 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건보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약가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긴 했으나,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의원은 “시행령 규정이 이처럼 모호하다보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07년 이후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던 병원 등 의료법인의 대표나 종사자들도 처벌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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