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무담당자 비리로 세금 ‘줄줄’
국세청 실무담당자 비리로 세금 ‘줄줄’
  • 강선일
  • 승인 2013.1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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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편의 봐주는 대가로 금품 챙겨

국세청 직원-세무사 유착 고리 여전

파면 건수 ‘ 0’…내부 감찰 무용지물
국세청의 국세업무 실무담당인 6·7급 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세무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이들 직원의 각종 비리로 인해 국가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국세청 직원들의 각종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비리직원에 대한 처벌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품비리 10명 중 8명 6·7급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병원과 기업체 등에 세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6급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의 세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명의 병원장 및 개인사업자 뇌물을 세무사 4명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모 병원장은 이씨에게 250만원의 뇌물을 주고, 23억2천여만원의 소득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 징수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줬다. 여기에다 국세청 직원과 세무사간 ‘유착 고리’도 여전함을 보여줬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는 서울국세청 소속 전·현직 직원 9명과 6급 직원이 각각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사법처리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국세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작년 말까지 징계를 받은 518명 중 실무를 담담하는 6급과 7급 직원은 각각 173명과 166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더욱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195명 중 6급과 7급 직원은 91명(47%)과 62명(32%)으로 무려 80%에 육박했다.

이 기간동안 6개 지방 국세청별 금품수수 직원비중은 △부산국세청 46.7% △서울국세청 39.6% △중부국세청 36.5% △대전국세청 27.8% △대구국세청 16.1% △광주국세청 10.3% 등으로, 비교적 비중이 낮았던 대구청은 이번 금품비리 직원으로 인해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비리근절 감찰 ‘무용지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이번 대구국세청을 비롯 국세청 직원들의 ‘끊이질 않는’ 비리는 ‘뒤가 구린’ 탈세·탈루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해당 비리 직원에 대한 국세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국세청이 올해 내부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해 징계한 12건 중 파면은 단 한건도 없다. 또 지난해 적발한 20건 중 파면은 1건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징계처분 중 하위에 속하는 견책을 받았다.

때문에 일부 부도덕한 직원들은 ‘세금 부과액은 내손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납세자들에게 떠들어대는 ‘고무줄’ 부과를 하고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업무직원의 비리를 부추기는 일부 세무사들도 한몫을 거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의 한 납세자는 “2∼3년전 막대한 세금을 추징받았는데 담당직원이 식사자리 마련을 요청하며 ‘은밀한 거래’를 요구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면서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도 연관이 있는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귀뜀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직원들의 끊이질 않는 비리근절을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세무조사감찰 테스크포스(TF)팀’을 출범하고, 집중적 감찰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세무비리에 단 한번이라도 연루되면 해당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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