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에 수신료 인상제한 시정명령
티브로드에 수신료 인상제한 시정명령
  • 강선일
  • 승인 2013.11.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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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신료 인상으로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태광그룹 계열의 케이블TV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이하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건에 대해 급격한 수신료 인상 등의 실질적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수신료 인상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합자체는 허용했다.

티브로드는 지난 7월 대구케이블방송 주식 60%를 취득키로 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두 회사는 대구 중·남구에서 종합유선방송업(SO)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지역 시장 점유율은 대구케이블방송 56.2%, 티브로드 26.9%, KT 7.0%, SK브로드밴드 5.2%, LG 유플러스 3.5% 등이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티브로드의 시장 점유율은 83.1%로 상승하게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때문에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수신료 인상 등에서 소비자 이익의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티브로드 독점지역의 아날로그방송 평균 수신료는 6천23~8천232원 수준으로, 현재 대구 중·남구의 평균 수신료 3천976~4천293원에 비해 최대 30% 정도 높다.

티브로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6년말까지 △급격한 이용요금 인상 제한(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는 허용) △채널축소·가입거절 등을 통한 디지털서비스 전환 유도 금지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시 공정위 보고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앞서 티브로드는 지난달 7일부터 대구 달서구·달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TCN대구방송도 인수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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