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청, 오늘 장애인 고용확대 설명회
대구고용청, 오늘 장애인 고용확대 설명회
  • 김주오
  • 승인 2013.1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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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 워크숍도
대구고용노동청이 22일 오후 2시30분 대구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행사를 갖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의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업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관련 제도적 절차 및 법적의무를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용청은 22일 오전 10시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에서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대학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대학 취업지원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 올해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추진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사업추진내용 중 우수사례 발굴 및 직무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진로·취업분야 마인드를 함양하고 사업평가방법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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