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절대 안돼’
연말, 음주운전 ‘절대 안돼’
  • 승인 2013.1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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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법학박사
연말이다. 연말은 동료나 친지들과 함께할 자리가 많아지고, 또 모이면 술 마시고, 마시면 그것도 많이 마시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주문화이다.

동료와 마신 한 잔이 자칫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누구나 음주운전은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및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2012년도 대구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1만3천318명이 단속되었고, 1천39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매일같이 37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4건 정도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놓고 집중단속 하고 있어도 말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정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일단 음주운전 단속이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데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막연히 음주운전은 단속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운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치부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술을 마시면 보고과정, 판단하는 과정, 조작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설마 단속 되겠는가’ 하는 생각, 전날 과음했음에도 술을 어제 먹었기 때문에 운전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다면 직업적 운전자는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비록 직업적 운전자가 아니라 해도 이동의 불편과 기동성 확보 등의 문제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나가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벌금형은 없고,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형이 선고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퇴출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은 계절이다. 술을 마실 때에 흔히 건배사로 “건강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과음으로 건강을 해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말연시 과음을 삼가하고,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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