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 등 도시계획위 심의 빨라진다
공장건축 등 도시계획위 심의 빨라진다
  • 승인 2013.1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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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애로 해소방안
공장 건축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 속도가 빨라진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44건 중 16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개발행위허가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별로 심의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지역에 따라 달랐던 공장면적 500㎡ 이하 소규모 공장설립 특례 기준은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엄격한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저수지 인근지역에 폐수 배출시설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공동보관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도시 환경 및 주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면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 등에서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완충 녹지에 의자·보안등 등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공동 사용 목적의 지하수를 활용한 공공 음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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