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사업주 출석요구 불응 강력 대응
대구노동청, 사업주 출석요구 불응 강력 대응
  • 김주오
  • 승인 2013.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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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이 26일 대구 동구 소재 D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키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개월에 걸쳐 체불한 혐의가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관련사실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에 대구고용청은 이와 같이 사업주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 체포영장 신청, 과태료 부과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대구고용청이 처리한 6천958건의 각종 신고사건 중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경우는 167건이며, 이 중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27건이다.

또한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진정의 경우 휴일 제외 25일, 고소·고발의 경우 휴일 포함 60일이나, 대구고용청의 평균처리일수는 41.3일, 이는 전국 평균 48.1일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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