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상황 낱낱이 공개
어린이집 운영상황 낱낱이 공개
  • 최연청
  • 승인 2013.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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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모든 내용 확인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지역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내년부터는 아이사랑보육 포털에서 누구나 손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 보육교사 명단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 명단까지 모두 공개돼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권이 더 보장받게 됐다.

27일 대구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터 년말까지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의 변동사항은 월·연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개내역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의 경우 성명, 위반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공개된다. 시설명단의 경우 시설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공개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앞으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보육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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