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원조례 번역 제공
대구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5개 언어로 번역해 시 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 외국인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3만2천500여 명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한 이 조례를 5개 언어로 번역 게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국내 다수사용 외국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다수의 다문화가족 국가 언어인 베트남, 필리핀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했다.
번역된 조례는 대구시 홈페이지의 생활정보 외국인주민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봉사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시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3만2천500여 명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한 이 조례를 5개 언어로 번역 게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국내 다수사용 외국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다수의 다문화가족 국가 언어인 베트남, 필리핀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했다.
번역된 조례는 대구시 홈페이지의 생활정보 외국인주민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봉사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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