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경험 쌓으며 대학 진학 기회도
실무 경험 쌓으며 대학 진학 기회도
  • 강선일
  • 승인 2013.1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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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구직자 대상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제도 시행
학력 중심 사회를 타파하려는 흐름에 따라 고졸 취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고졸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운영해 취업 취약계층인 이들의 취업 활성화와 안정적 취업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졸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각종 제도들을 정리했다.

◇취업과 대학 ‘두마리 토끼잡는’ 후진학 장려제도

고교 졸업전 진로 결정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 여부’를 고민한다. 또 바로 취업했지만 뒤늦게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고졸 구직자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경력을 쌓으면서 학업을 함께 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년 이상 경력의 산업체 재직자를 수능 성적없이 정원 외 선발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비롯 ‘산업체 위탁교육’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과 함께 기업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이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수는 정책이 첫 도입된 2011년 7개교에서 지난해 23개교, 올해는 50개교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이 더해지면 등록금 부담도 줄고 있다.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병역해결 위한 입영연기 ‘맞춤특기병 제도’

남성 고졸 취업자들은 현역 복무 대상이지만 미필 상태가 대부분이라 ‘국방의 의무’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현역병 복무시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입영연기 대상자를 특성화고와 제조업에서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4년간 입영연기가 가능해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기술훈련→군 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제도가 신설된다. 18~24세 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군 입대전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으면,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돼 군 복무를 하게 되는 제도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제도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 제도도 유용하다. 작년부터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15세 이상∼29세 이하 청년에게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최대 6년간 연령제한이 연장된다.

하지만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상세 사항은 ‘고졸채용 사람인(highschool.saramin.co.kr)’ 자료통 등 취업포털에서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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