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바다이야기’ 단속
게임장 ‘바다이야기’ 단속
  • 정민지
  • 승인 2013.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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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署, 업주 등 6명 입건
대구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는 28일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기를 들여 간판없이 영업해 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업주 C(56)씨와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서구 평리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50평 규모의 게임장에서 외부 간판 및 영업 등록없이 전체이용가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게임기인 ‘SEA STORY(바다이야기)’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 중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문을 잠군 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업을 해 신고를 통해 영업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질서계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불법사행성게임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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