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건 다발 업체 등 15곳 감독…법위반 29건 적발
신고사건 다발 업체 등 15곳 감독…법위반 29건 적발
  • 김주오
  • 승인 2013.11.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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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지난 10월 한달간 지역내 신고사건다발업체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수시감독 실시한 결과 총 29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상습 체불 사업장 등에 대해 사후적인 사건 처리가 아닌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신고가 어려운 재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들어 5건 이상의 신고사건이 반복 접수된 사업장, 감독청원이 접수된 사업장 등 15개소를 감독대상으로 자체 선정해 추진했다.

대구서부고용지청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2개 업체에서 총 29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하고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는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시감독을 통해 피해근로자 174명의 1억42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미지급사실을 적발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와 법 위반과 신고사건 예방효과에도 기여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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