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대피명령 노후시설 보증금 빨리받게된다
강제대피명령 노후시설 보증금 빨리받게된다
  • 김승근
  • 승인 2009.01.09 22: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전문제로 ‘강제 대피명령’이 내려진 노후시설의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해 대피가 늦어질 경우 재난 및 안전기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대피시설 소유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기금에서 임대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우선지급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해 최근 소방방재청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대피명령’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요인 때문에 거주민들에게 대피를 명하는 강제집행이다.

하지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재난위험구역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중 상당수는 건물주가 잔여 임대기간이 남았다며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서 민원이 발생돼 왔다.

실제로 현행규정으로도 대피나 퇴거명령을 따르는 주민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장기저리의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긴 하다.

하지만 재난기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중 은행은 개인별 융자요건 심사에서 까다로운 신용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대다수 세입자들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얻
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피명령이 내려지는 노후시설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나 노약자들
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소방방재청이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건물주와 세입자간 보증금 분쟁도 해소될 수 있어 경제난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