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범칙금 안내면 형사처벌 대상
‘꼬리물기’ 범칙금 안내면 형사처벌 대상
  • 김종렬
  • 승인 2013.12.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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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자동차 법규

정부, 車튜닝산업 활성화 추진

1년간 법규 잘 지키면 특혜점수

車정비내역 교통공단 의무 전송

유럽차 가격 1.6% 하락 전망
자동차는 구입부터 관리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법규들이 있다. 정부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을 알아두는 것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며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올 한 해 바뀐 자동차 법규를 살펴보자.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월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지난 1일 고양 꽃박람회장에서 ‘2013년 튜닝카(Tuning-Car) 경진대회’를 열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갖고,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화물차 포장탑과 바람막이, 밴형 화물차 적재장치 창유리, 적재장치 등의 변경이 완화된다. 아울러 튜닝구조 개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등의 튜닝시장 활성화에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5천억원 정도의 듀닝시장을 2020년 4조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시킨다는 계획이다.

◇운전법규 변화…꼬리물기·끼어들기 단속 = 올 하반기 도로에서의 꼬리물기, 교차로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과속 등에 대한 교통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운전자들이 각 종 단속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딱지’를 받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특히 범칙금을 내지않으면 다음 단계인 벌금(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면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혜점수는 10점이며 벌점을 받았을 경우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이력관리제 시행 =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일부터 ‘자동차토털이력정보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9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제도는 신차 시장의 2.3배에 이르는 중고차 매매거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정비업자는 중고차 주행거리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 전송해야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중고차로 팔 때 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평소 꼼꼼한 관리를 통해 차량의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타이어 공기압, 신연비 법규 달라져 = 자동차 생산시 지켜야 할 법규도 달라졌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차는 의무적으로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기존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탑재해야 한다. 또한 신연비 제도가 실시됐다. 올해부터 제작되는 차량은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 복합연비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하고 연비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해야 한다.

◇유럽차 가격 1.6% 낮아질 듯 = 올해 7월부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에 의해 향후 BMW, 메르세데츠 벤츠 등의 유럽차의 가격이 1.6%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잔가율(과세 표준)이 상향 조정 = 정부가 과표양성화의 일환으로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을 인상 조정키로 함에 따라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부터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이 전년대비 16%포인트 상향 조정돼 국산 차량들의 거래시에 발행하는 취·등록세 역시 동반 상승했다. 자가용 승용차의 내용연수(사용가능 햇수)는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고 이에 따른 잔가율도 상향 조정됐다.

◇중고차매매단지 호객행위 금지 = 지난 6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위해 부르는 행위(일명 호객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위반시 사업의 취소·정지나 과징금 등을 제제를 받게 된다. 중고차 매매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중고차매매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호객행위는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찾아온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곤 했다”면서 “이 법으로 중고차 구매자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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