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는 도금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와 소하천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다.
이 기간 중 시와 구·군 환경부서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8개반의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악성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후 3단계로 구분, 환경 순찰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2일부터 23일까지는 도금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오염취약업소 1천3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주 스스로 환경오염시설을 자율감시 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한다.
설 연휴 기간중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환경순찰반을 편성해 소하천, 상수도 보호구역, 공단주변 등의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행위를 신속히 발견 조치하기로 했다.
연휴 후에는 폐수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기술지
원을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 기간 중에 적발되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처리업소는 특별사법 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무허가 업소는 시설폐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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