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ㆍ점검반 9개반(구·군 포함)을 편성해 설 성수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제수용품 전문제조업소(한과류, 다류식품) 및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과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 터미널, 기차역 및 국도변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특히 지도·점검에서는 무허가 제조 행위 및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부패, 변질되기 쉬운 냉장식품의 보존기준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
존기준,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 한과류, 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유통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
다.
한편 대구시는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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