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
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
  • 포항=이시형
  • 승인 2009.06.07 1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총경 박찬현)은 다음달 31일까지 장애인과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없애기 위해`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포항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원매매 사범실태에 대한 범죄 첩보 입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외국선원과 양식장 등 취약요소에 대한 고용현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료를 수집하고 전력업소(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숙자, 부랑인 상대 취업빙자 유인 등 영리목적 약취유인 △폭행, 협박 또는 감금 수단으로 직업소개 △선원 상대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불법착취 △윤락 알선·강요 또는 분위기 조성으로 임금 갈취 △무허가 직업(선원)소개업 운영 행위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하급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해상종사자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를 척결해 해양질서를 확립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선원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와 유인, 감금, 숙박비,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편취행위와, 경험미숙에 따른 징계성 폭력, 협박 행위 선원인권유린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