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원매매 사범실태에 대한 범죄 첩보 입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외국선원과 양식장 등 취약요소에 대한 고용현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료를 수집하고 전력업소(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숙자, 부랑인 상대 취업빙자 유인 등 영리목적 약취유인 △폭행, 협박 또는 감금 수단으로 직업소개 △선원 상대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불법착취 △윤락 알선·강요 또는 분위기 조성으로 임금 갈취 △무허가 직업(선원)소개업 운영 행위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하급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해상종사자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를 척결해 해양질서를 확립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선원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와 유인, 감금, 숙박비,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편취행위와, 경험미숙에 따른 징계성 폭력, 협박 행위 선원인권유린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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