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역 파견·용역업체 대표 40여명이 참가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및 적법한 파견·도급 운영을 위한 사업주 간담회’를 갖는다.
1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고용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파견법 설명, 불법 파견 사례, 사업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파견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지역내 파견 용역·업체의 불법파견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약화시키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내년에는 파견 및 용역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1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고용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파견법 설명, 불법 파견 사례, 사업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파견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지역내 파견 용역·업체의 불법파견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약화시키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내년에는 파견 및 용역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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