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 헌법기관?
국회의원 = 헌법기관?
  • 승인 2013.12.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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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자고나면 새 사건이 터지고 영일이 없는 요즘이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국회의원들은 여유작작이다. 동북아 국제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일을 하든 말든 천 수백만 원의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말이다.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하지만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정치문제로 온통 도배되고 있다. 가히 정치공화국이다. TV 어느 채널에서나 정치평론가, 정치해설가라는 사람들을 불러 놓고 말의 성찬을 벌인다. 그들은 사회과학적 분석과는 동떨어진 상식을 근거로 침을 퉁기면서 자기주장 펴기에 여념이 없다. 방송채널의 특성에 따라 출연진이 상이하다 보니 청취자들은 판단의 실마리를 잘 잡지 못한다. 정보를 주니까 알아서 선택하라는 식이다.

많은 정보가 마구 쏟아지다 보니 유언비어가 생산되고 이른바 막말로 한몫 보려는 튀는 사람들이 돌출한다. 튀는 별종이 생뚱맞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것이 여·야간 정쟁의 씨앗이 되고 뉴스거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헌 정보는 소멸되는데 우리 정치권은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또 다시 꺼내 써먹는 것을 반복한다. 연좌제 발언이나 유신 망령이 그 좋은 예다.

엊그제 장하나라는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박대통령은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대통령 사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고 필시 튀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그녀는 튀는 사람이었다. 개인적으로 한 말이니 당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나.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므로 할 말을 했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몇몇 의원은 “장의원의 주장은 민심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초록은 역시 동색이었다. 뒤를 이어 더 튀는 사람이 또 나왔다.

양승조 민주당의원이 당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국정원을 무기로 삼아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를 할 경우 박정희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악담 중 최고 악담이다. 특권을 200여개나 갖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이 잘 써먹는 말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것이다. 헌법기관이라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라는 헌법 제 46조2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국가이익은 고사하고 상식에 벗어난 언행을 일삼으면서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필자는 수시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선거의 결함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직능대표제가 그 핵심인데 우리 정치권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과 상반되는 인물을 영입하다보니 저질스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19대 국회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에 비유한 사람, 탈북자를 변절자로 막말한 사람, 여기자들 앞에서 성희롱 농담을 한 사람 모두가 비례대표의원들이다. 이들은 튀는 언행으로 동색집단인 특정지지층을 향해 스스로를 각인시키려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돌출적 행태에 당 지도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들도 민주당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다. 여당이 특검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계속 물고 드는 것은 의도적인 정쟁 유발이다.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두고 부정선거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를 단정지우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선관위의 권한이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

최근 북한의 정치 환경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태국에서는 정치 사태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해산제도가 없는 한국이지만 어쩐지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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