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자 강력한 리더십만이 日 독도 도발 멈출 수 있다
국가지도자 강력한 리더십만이 日 독도 도발 멈출 수 있다
  • 승인 2013.12.11 17: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에 들어와서 대한제국은 칙령41호를 가지고 울도군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혼란한 청일전쟁을 틈타 국제사회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시마네현 고시40호로 ‘다케시마’ 편입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침략주의는 1945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반격으로 저지당하여 항복했다. 연합국은 1946년 SCAPIN 677호의 잠정적인 조치로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켰다. 또한 맥아더는 한일 양국의 어업경계선을 위해 맥아더라인을 선언하여 독도를 한국측 경계선 내에 포함시켰다. 1952년 연합국은 일본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기 위해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영토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했는데, 독도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양국은 국교회복을 위해 한일회담을 하면서 서로 독도가 자신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이 강했던 한국의 고유영토론을 부정하지 못했다.

1974년 한일 양국이 대륙붕협정을 체결할 때 일본은 독도를 한국의 경계선 내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1998년 일본은 1965년의 한일협정 때에 체결한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에 대해 새로운 어업협정을 요구하여 독도를 공동 관리수역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독도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제각기 여러 번에 걸쳐 독도와 관련되는 어업수역설정, 대륙붕경계설정, 영토조치 등을 취했다.

특히 일본의 정치적 조치에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러일전쟁 중 한국정부의 혼란한 국내외사정을 악용하여 ‘다케시마’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을 받아야하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신 한일어업협정 강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을 때 독도와 관련되는 도발적 조치를 취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반드시 법의 정의가 바탕이 된 조치는 아니었다. 독도와 관련되는 제 현안은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반드시 정치적 타협이라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 독도는 고대 신라시대 이후 한국이 독도를 줄곧 실효적으로 관리해온 고유영토이다. 그 때문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요구하는 일본의 도발에 응할 리 없었다.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법의 정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임에 분명하다.

일본은 1952년의 평화선 선언, 1962년의 한일회담,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독도문제를 국재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한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고유영토로서 실효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침략 행위에 한국은 응할 리도 없지만, 응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도에 대해 여러 번 강력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1946년의 연합국의 SCAPIN 677호 정신에 따라 해방과 더불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지도자의 강한 리더십이 존재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설치, 경찰주둔, 등대설치,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에서의 독도영토주권 확립, 김영삼 대통령의 독도선착장 건립,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입도허가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독도기점 선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영토주권 수호보다 일본의 항의에 의한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선적으로 우려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현재도 미래에도 일본의 도발은 계속된다. 국내적으로는 매년 학교교육의 의무화,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을 통해 일본국민을 향해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측량선을 독도근해에 파견하는 등 다양한 협박적인 방법으로 압박했으나, 한국이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자, 국제사회를 향해 거짓 선전을 시작했던 것이다. 국제사회가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알 리가 없다. 일본은 선량한 국제사회를 거짓선동에 추종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이웃나라 영토주권에 대해 도발행위이다.

앞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현 박근혜 대통령의 독도정책 방향은 영토주권을 수호하는데 일본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 한일관계의 경색을 우려하여 실효적인 독도 관리를 소홀해서도 안 된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는 당당히 독도를 방문하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