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56억원 부과
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56억원 부과
  • 강선일
  • 승인 2013.12.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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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7만 9천대…지난해 대비 16억원 증가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납기분인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5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작년 같은 분기보다 1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 등은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으로는 △승용자동차 56만3천125대, 754억4천400만원 △화물차 1만2천984대, 1억6천600만원 △승합차 3천161대, 7천4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349대, 800만원 등이다.

구·군별로는 △수성구 11만7천52대, 176억2천700만원 △달서구 13만9천891대, 175억5천300만원 △북구 10만2천410대 127억8천300만원 △동구 7만3천943대, 88억5천400만원 △달성군 4만5천102대, 55억6천700만원 △서구 4만2천895대, 51억400만원 △남구 3만3천895대, 41억9천300만원 △중구 2만4천431대, 40억1천300만원 순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농협,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텍스(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납기 마감일까지 해당 구·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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