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유통·판매업소 및 대형식품매장·재래시장 등에서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 및 무허가·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냉동·냉장시설의 적정보관상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품을 검사의뢰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순태 남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 실시를 계기로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명품도시 포항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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