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비상대책회의를 지난 8일 오후 개최하는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비상업무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가운데 동명~부계간 도로공사 등 장기계속공사 6건 551억원의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조기집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계약된 공사는 우선 선급금 의무비율을 100억이상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동절기 동안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를 감원하던 것을 국가경제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평상시 수준으로 배치, 공기를 단축키로 했다.
또 조기발주·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매월 2회 이상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확인, 집행실적이 우수한 현장에 대해서는 표창과 예산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지구는 예산 감액조정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공사추진과정에서 보상과 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의 행정협의 지연으로 상반기 중 60%이상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집행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사관계자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전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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