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사 기간 15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
법사위 심사 기간 15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
  • 김상섭
  • 승인 2009.06.08 1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국회 자주성 강화에 기여할 것”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15일내로 마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김영선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률안을 본회의 상정하기 72시간 전까지 모든 의원에게 심사보고서를 배부토록했다.

개정안은 법사위가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본회의 상정을 무한정 지체시키는 문제점을 고쳐보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일부의원들이 상임위의 결정을 대폭 수정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시키지 않는 것은 소수의 권리와 의견에 의해 성실한 다수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이라면서“개정안은 국회의 상임위중심주의의 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권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