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환경입지컨설팅제도’ 89억 투자손실 방지
대구환경청 ‘환경입지컨설팅제도’ 89억 투자손실 방지
  • 김주오
  • 승인 2013.12.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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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운영을 통해 올해 한해 동안 89억여원의 투자손실 방지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입지컨설팅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적으로 부적합해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적합성을 미리 검토·자문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올해 총 45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입지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그 중 73%에 해당하는 33건이 법령 저촉 또는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대체입지를 찾도록 권고했다.

입지부적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33건 중 30건은 대규모 지형·식생훼손 등 환경영향이 우려됐고 나머지 3건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가 부적절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통해 올해 한해 동안 약 89억여원의 경제적 손실과 3천960일의 시간 낭비를 막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대구환경청은 환경평가과에 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사,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컨설턴트 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입지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통해 투자손실예방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컨설팅 통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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