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법 ‘2년조항’ 유예키로
한, 비정규직법 ‘2년조항’ 유예키로
  • 김상섭
  • 승인 2009.06.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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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계속 반발
한나라당은 8일 경제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은 이날 당정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소속 의원 간담회를 통해 오는 1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유예기간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적용된 현행 비정규직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법안 상정권을 가진 추미애 환노위원장 등 야권은 여전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투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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