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대생 및 지방대 졸업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가운데 이들과 같은 ‘지역균형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시행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도 ‘지역균형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이처럼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교수나 연구원 채용시 지역균형인재에 대한 우대를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가운데 이들과 같은 ‘지역균형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시행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도 ‘지역균형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이처럼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교수나 연구원 채용시 지역균형인재에 대한 우대를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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