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4일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유출하고 대가로 승용차를 주고받은 경북개발공사 간부 A모(56)씨와 부동산업자 B모(48)씨를 각각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부하 직원을 속여 명단을 빼낸 후, B씨에게 넘기고 시가 1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부하 직원을 속여 명단을 빼낸 후, B씨에게 넘기고 시가 1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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