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 이종훈
  • 승인 2013.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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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부터
경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넓이 100㎡(30평)이상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등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고 24일 밝혔다.

또 올해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시행된 PC방의 경우 기존에 주어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도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시 음식점과 PC방 등에 금연구역 확대시행과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했다. 또 공공기관, 버스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설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도는 이러한 금연 분위기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미지정(미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위반업소와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지정 과태료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이고, 금연구역 흡연자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원경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1주년을 맞은 지금 금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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