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등화장치
<자동차 상식>등화장치
  • 김종렬
  • 승인 2013.12.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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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따라 빛의 밝기·색 법규로 지정
고휘도 전구 등 사용 안전운전 위협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시내나 가정에서는 트리 등에 오색이 화려한 조명을 설치해 놨다. 올해는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예년보다는 화려하지 못하지만 조명으로 인한 도시의 화려함으로 성탄절과 연말의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사실이다.

거리의 화려한 조명에는 자동차의 등화장치도 한 몫을 한다. 자동차의 등화장치는 전조등, 안개등과 같은 주행에 필요한 조명용 등화장치와 차폭등, 번호판등과 같은 표시용 등화장치, 그리고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과 같은 신호용 등화장치가 있는데 이러한 등화장치들은 용도에 따라서 빛의 밝기와 등광색이 법규상으로 지정돼 있다.

자동차의 전조등의 경우는 주행과 안전을 위해 특히 중요한 등화장치이다.

전조등의 등광색은 백색이며, 빛의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광도를 칸델라(cd)라고 하는데 전조등이 2개일 경우 1등당 광도가 1만5천~11만2천500cd이다.

광도가 적거나 많이 나오면 자동차 안전기준상 위반이 된다. 보통 2등식의 경우 상향(HI)등과 하향(LOW)등은 1개의 램프안에 각각의 필라멘트와 반사경이 있어 일반주행과 교차시에 적절한 배광으로 전방을 비추도록 돼 있다.

특히 주행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하고 교차하는 자동차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우측 진폭은 30cm이내여야 한다.

안개등의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양쪽이 동일한 등광색을 사용해야 하며, 광도는 940~1만cd이다.

방향지시등은 자동차 앞·뒷면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설치해야 하며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다. 광도는 50~1천50cd, 점멸회수는 매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이다.

후미등과 제동등의 등광색은 적색이며, 광도는 후미등은 2~25cd, 제동등은 40~420cd이다. 특히 제동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겸용해 점등할 경우 그 광도가 3배이상 증가해야한다.

일부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동차 등화장치에 밝기를 세게 하기 위해 고휘도 전구와 색깔있는 램프를 사용하거나 제동등과 같은 후미등에 컬러 필름을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상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제공: 김연수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자동차학과(자동차정비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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