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고 상승률’
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고 상승률’
  • 강선일
  • 승인 2013.12.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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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3.48%↑…상업용 건물도 3.23%↑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상속 증여 분부터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각각 3.48%, 3.23% 상승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주거용인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대구지역 오피스텔 58동 9천37호와 상업용건물 252동 1만6천234호 등 전국의 오피스텔 5천209동 38만5천239호, 상업용건물 6천224동 47만6천826호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오피스텔은 평균 0.91% 상승했지만,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하락했다. 반면 대구는 오피스텔 3.48%, 상업용건물 3.23%씩 상승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가반영률은 전년과 같은 80%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8월말 이전까지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건물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고시 기준시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3일까지며, 결과는 3월3일까지 통지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건물기준시가의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콜센터(1644-2947)로 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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