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위, ‘의원 무단결석 금지’ 추진
국회 제도개선위, ‘의원 무단결석 금지’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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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임용 제한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2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는 등 무단결석을 금지하는 권고안이 확정됐다.

국회의장 산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은 공무 목적이 아닌 국외활동, 지역구 활동, 결혼식 및 각종 경조사 참석을 위한 휴가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 가능한 휴가 일수 한도를 1년에 45일로 제한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출석, 휴가, 결석 상황을 회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공보에 개재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토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6명씩 지원되는 의원 보좌 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미국 의회와 같이 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각종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은 사전에 윤리특위에 신고토록 하고,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데 있어 외국 정부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해 보수가 없거나 직함만을 갖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겸직에 대해 윤리특위에 신고토록 하고, 겸직이나 외부 강의, 출판물에 대한 기고 등에 따른 근로 소득을 매년 윤리특위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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