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수렵장 철저한 관리를…
사람 잡는 수렵장 철저한 관리를…
  • 승인 2013.12.26 17: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지난달 1일 전국 21개 수렵장이 개장한 이후 한 달 만에 3명이 엽총사고로 숨졌다. 이렇듯 유해 야생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설정한 수렵장에서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 인력은 부족한 데다 안전 규정도 허술해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수렵면허 취득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이뤄지는데, 수렵에 관한 법령 등 4과목을 과락 없이 60점 이상 넘기면 합격이다. 합격률이 80%가 넘을 정도로 쉬운 편이다. 이후 4시간의 안전수칙 및 간단한 사격실습을 받으면 수렵면허증이 나온다. 문제는 사격실력이나 경험과는 상관없이 면허증만 있으면 수렵장에서 선착순에 의해 수렵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수렵장 관리가 허술해 경험이 부족한 수렵인들이 사냥감을 좇다 오발사고 등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도 총기사고 노출 위험을 가중시킨다. 노인들이 수렵장 운영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는 데다 움직임도 둔해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탓이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에 따르면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이 수렵보험약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피해를 일으킨 행위자가 밝혀진 경우에만 피해보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돼 있고 원인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달리 교통사고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가서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조사 결과 뺑소니로 판명되면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 한도내 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수렵과정에서 사냥개가 농가의 염소 등 가축을 물어 죽이거나 사람이 엽총에 맞아 상해를 당했을 때 원인행위자를 검거치 못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수렵보험약관 때문에 유해조수 피해구제 기간 동안 수렵해제 지역 농민들은 자칫하면 유해 조수피해에 이어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의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다.

따라서 유해조수 피해구조때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원인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수렵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제대로 된 관리 인력과 감시체제가 필요하며 수렵장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