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5천210원으로 지난해 4천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됐다.
연도별 시급 최저임금은 2012년 4천580원, 지난해 4천860원, 올해 5천210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월 108만8천890원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와 3개월 이내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10%가 감액된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해당연도별 고시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연도별 시급 최저임금은 2012년 4천580원, 지난해 4천860원, 올해 5천210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월 108만8천890원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와 3개월 이내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10%가 감액된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해당연도별 고시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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