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체 대응법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체 대응법
  • 승인 2014.0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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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작년 6월 기준으로 1천182조원에 이르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까지의 불법대부업·대출사기 발생현황마저 1만4천585건으로 피해액은 616억원이나 된다.

특히 사회 저소득층 대출을 유인하는 대부업 명함용 전단지 광고는 불법업체가 대부분으로 누구나 쉽게 최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유형은 욕설 등 모욕행위, 폭행·협박, 장기매매 강요, 성매매·성추행, 신체포기 각서작성 강요, 인신구속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대출유인 전단지 광고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대부업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확인이 안되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로 거의 전단지 광고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밝혀졌다. 대부업 광고시 의무표시사항 조사결과 대부업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연체이자율, 영업소의 주소등 대부업법상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대출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과잉대출을 유발했다. ‘정부기관’ ‘우체국’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 또는 ‘미소금융’ ‘햇살머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등록업”라고 표시해 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양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부업 명함용 전단지의 대출유혹 광고를 조심하고 아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자를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인 연 40% 초과하거나 대출계약서상에 대출금을 명시하지 않을 때 조심해야 한다. 또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직접 찾아와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 불량자도 대출가능등 과장광고는 무조건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의 허용한도를 벗어난 전화공세로 채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은 물론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땐 두려워하지 말고 국번없이 1332ㆍ서민금융119ㆍ인터넷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이나 경찰서112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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