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7% 인상
건보료 1.7% 인상
  • 승인 2014.0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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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로 작년보다 1.7%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해 6월 18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런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천140원으로, 작년 9만2천570원보다 1천570원이 늘었다. 올해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2천490원으로 지난해 8만1천130원에서 1천360원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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