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고교 동창 정화삼씨 형제를 구속기소했던 중수부는 올해 봄 수사를 재개해 지금까지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지난 9일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소환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법처리를 미뤄왔던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모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10여명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회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6개월여 만에 대단원의 막이 내린 셈이다.
발표를 앞둔 시점의 국민적 관심사는 노 전 대통령과 관계된 수사결과를 공개할지의 여부다. 결론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돌연한 서거로 본인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종결됐지만 사건자체는 묻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덮어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을 기어코 공개하게끔 만든 것은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추종세력들의 막가는 행태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의 탓인 양 사죄 운운하는가 하면 그것을 빌미로 장외투쟁 등 정권타도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행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한 점 한 획도 가감 없이 박연차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책무다.
만약 장본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검찰이 져야 하고 그 파장은 청와대를 뒤덮을 것이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나 진실규명 쪽으로 몬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 만큼 검찰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야당의 말기적 정치공세에 떠밀려 검찰총장이 사퇴한 마당이다. 만신창이의 검찰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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