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별 사료 구매자금 지원
포항시 특별 사료 구매자금 지원
  • 포항=김기영
  • 승인 2009.01.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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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사료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특별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조건은 연리1%이며, 상환조건은 소는 1년 거쳐 2년 균분상환, 돼지 등 여타가축은 2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1월부터 연말까지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우를 비롯한 젖소사육농가의 경우 1억원, 돼지사육농가 2억원, 닭·오리 사육농가 5천만원, 기타가축 3천만원까지 사육규모와 사료구매실적을 고려해 지원한다.

지난해 대출 받은 농가는 축종별 지원한도 범위 내 지원 가능하며, 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농축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54억5천만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를 지원한바 있다.

한편 시는 소 사육농가에 대해 사료작물재배를 소두당 10a이상 재배토록하고 벼재배 농가와 연계해 사료용 청보리 재배를 확대해 올해 한대 1천ha를 재배하도록 했으며, 이에 필요한 장비와 종자대 등 소요예산 22억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부산물 및 음식물사료를 활용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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