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여부 집중 단속
청소년 고용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여부 집중 단속
  • 지현기
  • 승인 2014.01.17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2월 28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소자와 대학생 등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해당된다.

이번 단속에는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5,210원)준수, 서면근로계약서작성,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 교육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배달 업무의 경우, 보호 장비 착용을 비롯해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대상의 10%는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며 동일법을 또다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박정웅 안동지청장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감독뿐만 아니라 기업,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