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폐수 해양배출업체의 반입 중단은 올해부터 해양배출 함수율 기준을 92%에서 93%로 상향 조정하면서 처리업체가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해양배출을 집단 거부하기 때문이다.
안동시의 경우 5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37.5t로 이중 30.8t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6.7t의 초과물량은 인근 의성군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이 업체 또한 폐수를 해양배출업체에 위탁하면서 폐수의 적정처리가 어려워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안동시는 자체 시설처리외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대책과 하절기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 125㎡이상 접객업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 재활용 촉진과 감량 확대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시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에는 물기를 최대한 줄이고 1회용 비닐봉투.금속류.동물 뼈.어패류 등과 같은 딱딱한 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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