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의류신변용품 및 계약해지 1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의류신변용품 및 계약해지 1위
  • 강선일
  • 승인 2009.06.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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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최다 소비자피해 품목은 ‘의류·신변용품’이며, 상담접수 이유로는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 거부 및 환급 지연 등의 ‘계약해지·해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상담은 2007년 115건, 지난해 117건, 5월까지 51건 등 283건이며 △의류·신변용품 36.8%(104건) △문화용품과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각각 15.5%(4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청약철회 요구 거부 및 환급지연 등 계약해지·해제 40%(104건) △품질하자 및 A/S불만 25.1%(71건) △연락두절 및 폐업, 가격·요금 각각 7.4%(21건씩) △물품 미인도·지연, 허위과장·광고 각각 5.7%(16건씩)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사용 3천만명 시대에 따른 전자상거래액 규모가 매년 27.7%나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지난해 소비자피해 상담접수는 각각 3만2천977건, 1만1천880건으로 전년보다 31.5%,, 80.1%나 급증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판매자 등록절차를 강화하고 청약철회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등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청약철회·계약해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토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도 지난달 1일자로 개정됐지만 피해발생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시 소비생활센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하고, △전자상거래시 반드시 판매업자 신원정보(상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

△구매시 상세한 정보 확인 및 물품 수령시 주문상품과 동일상품인지 즉시 확인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과 주문체결 결과·구입제품의 광고와 상품정보 저장 등의 주의할 점을 발표했다.

소비생활센터는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체결일 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상태에서는 아무 부담없이 무조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고, 문제발생시는 소비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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