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총선 후보 K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탈법 방법에 의한 초청장 배부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표와의 친분 및 시장 재직때 치적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돼 이 역시 유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표와 아무런 친분 또는 인연이 없음에도 박근혜 지지를 받은 후보임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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