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성·청송·성주 수렵장 야생조류 포획 금지
경북도 의성·청송·성주 수렵장 야생조류 포획 금지
  • 이종훈
  • 승인 2014.0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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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2일 의성·청송·성주 등 3개 군에서 운영 중인 수렵장에 대해 야생조류 포획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이는 전북 고창·부안에 나타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생 철새인 가창오리 떼에 의해 옮겨온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수렵장을 운영하고 군에서 수렵허가를 받아 수렵활동을 하고 있는 엽사 3천311명에게 야생조류 포획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먹이주기 행사, 야생조류 탐조활동 등을 자제토록 하고 집단서식지에 안전거리 유지 현수막도 내걸었다. 또 도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요령을 시달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는 등 AI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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