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52%↑…혁신도시 조성·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호재
경북, 4.52%↑…울릉도 일주도로 개설공사·구미산단 확장 조성 영향
경북, 4.52%↑…울릉도 일주도로 개설공사·구미산단 확장 조성 영향
올해 1월1일 기준 대구와 경북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2.52%, 4.52% 상승했다. 대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으로, 경북은 울릉도 일주도로 개설공사,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산업 발전 호재에 힘입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2.0%나 상승해 지역에서 최고이자, 전국 시·군·구에서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53%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관보에 게재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상승률 2.48%보다 상승폭이 증가했다. 전반적 주택 매입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높은 가격상승률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돈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모두 전년도 상승률 1.75%, 2.17%는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른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대구 1억1천190만원(6천984가구), 경북 3천840만원(2만3천80가구)이었다. 전국 평균가격은 9천740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생활환경지역 주변 공시지가 변동률에서 △대구는 지하철 2.82%, KTX 2.75%, 대학교 2.64% △경북은 KTX 5.84%, 지하철 4.39%, 대학교 3.67% 순으로 예년의 대학교 주변 대신 역세권 주변 상승률이 높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도 지하철 3.85%, KTX 3.54%, 대학교 3.52% 순으로 마찬가지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2월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팩스 및 우편,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특히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산업 발전 호재에 힘입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2.0%나 상승해 지역에서 최고이자, 전국 시·군·구에서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53%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관보에 게재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상승률 2.48%보다 상승폭이 증가했다. 전반적 주택 매입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높은 가격상승률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돈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모두 전년도 상승률 1.75%, 2.17%는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른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대구 1억1천190만원(6천984가구), 경북 3천840만원(2만3천80가구)이었다. 전국 평균가격은 9천740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생활환경지역 주변 공시지가 변동률에서 △대구는 지하철 2.82%, KTX 2.75%, 대학교 2.64% △경북은 KTX 5.84%, 지하철 4.39%, 대학교 3.67% 순으로 예년의 대학교 주변 대신 역세권 주변 상승률이 높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도 지하철 3.85%, KTX 3.54%, 대학교 3.52% 순으로 마찬가지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2월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팩스 및 우편,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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