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영현)은 13일 보호관찰 기간에 전자발찌를 떼어낸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손모(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갈아입으려다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신체를 구속하는 발찌를 부담스러워 했고, 가족들이 발찌를 보며 슬퍼하자 격분해 떼어낸 정황이 뚜렷하다"며 "하지만 아동상대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재범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성폭력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된 뒤 한 달 만인 12월 전자발찌를 떼어냈으나 약 1시간 만에 검거됐다.
현행법은 부착 대상자가 부착기간 전자발찌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손상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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