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사장 등 17명 입건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을 수십억원을 부정수급 혐의로 A병원 이사장 K(49)씨와 입원환자 L(여·54)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관리책임자 3명은 달서구 송현동 A병원에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동안 환자 155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7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책임자에는 병원장과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환자 155명의 외출·외박을 묵인해주면, 환자들이 모두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억4천만원 상당을 타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원환자 L씨 등 14명도 A병원이 입원 환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천식 등의 지병 사유로 입원한 후 입원 기간 동안 무단으로 잦은 외출·외박을 하고도 보험사로부터 최대 2천810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8천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관리책임자 3명은 달서구 송현동 A병원에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동안 환자 155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7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책임자에는 병원장과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환자 155명의 외출·외박을 묵인해주면, 환자들이 모두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억4천만원 상당을 타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원환자 L씨 등 14명도 A병원이 입원 환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천식 등의 지병 사유로 입원한 후 입원 기간 동안 무단으로 잦은 외출·외박을 하고도 보험사로부터 최대 2천810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8천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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