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갈수록 `첩첩산중’
6월 국회 갈수록 `첩첩산중’
  • 대구신문
  • 승인 2009.06.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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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할 정도로 여야의 의사일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개회가 합의되더라도 일순간에 정국을 경색시킬 만큼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 등은 여야의 정면충돌까지 촉발할 수 있을 정도로 휘발성이 강한 현안이며,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국회내 검찰개혁특위 구성 등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 대치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정규직법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 조항이 처음 적용되는 7월부터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유예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늦춰 결국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비정규직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논의가 시작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량 실업사태가 실제로 7월부터 발생한다면 해결책을 요구하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급증,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법 =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법은 지난해부터 여야의 정면충돌을 불러왔던 `시한폭탄 ’같은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6월 국회중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악법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답”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법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미디어법은 언제든지 여야의 정면충돌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지주회사법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형제법’이라고 할 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탈표로 처리가 무산됐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 `금산분리 완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산분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법테두리가 완화될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의 철저한 심사가 진행됐고,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까지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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