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품질·안전 한층 강화
고층건축물 품질·안전 한층 강화
  • 김주오
  • 승인 2014.0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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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의무화
앞으로 고층건축물과 품질·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층수가 30층 이상 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해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구조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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